2021년 사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 공고
관련링크
경찰청
|
|||||
기타 | |||||
서울 | |||||
연령제한없음 | |||||
0 명 | |||||
무관 | |||||
무관 | |||||
무관 | |||||
추후협의 | |||||
2021-02-15 까지 | |||||
당사홈페이지 | |||||
2021년 상반기 경채 공고문1.hwp (2.9M) | |||||
응시요건 (채용분야 - 학대예방) <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> ‣여성·아동·가족·심리·사회복지학 전공 관련 학사 학위 소지자 중 동일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‣여성·아동·가족·심리·사회복지학 전공 관련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중 관련 분야 전문기관 근무(연구) 경력 2년 이상인 자 √학위 : 전공/학위명에 ‘여성・아동・가족・심리・사회복지’가 명시된 경우 인정 (복수전공 인정, 부전공 불인정) √경력 : 국가기관ㆍ지자체ㆍ공공기관에 준하는 기관·법인(외국법인 포함),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2년 이상 실제 관련 분야에서 근무(연구)한 경력 -경력은 소속기관·단체에서 기획·행정업무가 아닌 실제 가정폭력·학대 분야와 관련성 있고, 상담·복지지원・정책연구 활동경력을 필요로 함 -학교기관 및 연구기관 행정조교, 대학원 과정, 기숙사 사감 등은 경력 불인정
(채용분야 - 피해자 심리) <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> ‣심리학 학사 학위 취득자 중 심리학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‣심리학 학사 학위 이상 취득 후, ‘심리 상담’ 분야에서 근무(연구)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√학위 : 전공/학위명에 ‘심리학’이 명시된 경우 인정 (복수전공 인정, 부전공 불인정) √경력 :국가기관ㆍ지자체ㆍ공공기관에 준하는 기관·법인(외국법인 포함),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2년 이상 실제 관련 분야에서 근무(연구)한 경력 -경력은 소속기관·단체에서 기획·행정업무가 아닌 실제 심리상담 활동경력을 필요로 함
-학교기관 및 연구기관 행정조교, 대학원 과정, 기숙사 사감 등은 경력 불인정
(채용분야 - 범죄분석) <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> ‣심리학·사회학·범죄학·통계학 전공 관련 학사 학위 소지자 중 동일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‣심리학·사회학·범죄학·통계학 전공 관련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중 관련 분야에서 근무(연구) 경력 2년 이상인 자 √학위 : 전공/학위명에 ‘심리학·사회학·범죄학·통계학’이 명시된 경우 인정 (복수전공 인정, 부전공 불인정) √경력 :국가기관ㆍ지자체ㆍ공공기관에 준하는 기관·법인(외국법인 포함),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2년 이상 실제 근무(연구)한 경력 -경력은 소속기관·단체에서 기획·행정업무가 아닌 실제 범죄수사, 범죄행동(심리)분석, 심리측정‧평가, 통계 분석 활동경력을 필요로 함 -학교기관 및 연구기관 행정조교, 대학원 과정, 기숙사 사감 등은 경력 불인정 응시요건 등 안내사항 1. 학위 요건은 ‘주전공’과 ‘복수전공’만 인정되고, ‘부전공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 2. 관련 분야·근무 경력·연구 경력에서 단순 행정업무는 모두 제외됩니다. 3. 응시요건에 대해 문의 시 응시요건에 대한 문언 해석만 가능하고, 개별 사안에 대한 응시요건 충족 여부는 3차 시험(응시자격 등 심사)에서 심의·결정됩니다.
※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(채용공고 링크) |